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5:25 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 부정선거 규탄 집회’ 참여자들이 들고 있던 ‘C 퇴진’ 이라는 플래카드를 보고 화가 나 플래카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사복 차림으로 집회관리 근무를 하던 남대문 경찰서 D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52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1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0:05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