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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7:56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와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젠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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