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3-6에 있는 런던웨딩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제4차로를 따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E 견적서 미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