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14:4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양파창고 앞 도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75km 앞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