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장소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55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블박영상 CD 1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