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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5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2014. 3. 2. H 후보 측의 N 일행이 E 후보의 조카 등으로부터 미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건에 관하여 “E군수의 조카인 I모씨는 H씨를 뒤따라다니다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J’이라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취재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였다.

② 원심은 N으로부터 신고당한 P 산타모 차량에 E의 조카 M이 아닌 L과 Q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③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인식이나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기사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의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피고인의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사 작성 경위에 관하여 “H 후보, 밝힐 수 없는 취재원 및 V으로부터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E의 조카가 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V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H 후보는 N이 경찰에 신고한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N, L 뿐만 아니라 E에게도 아무런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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