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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1 2018고합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국회의원 B(3 선, C) 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하여 국회의 D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안에 2016. 12. 9. 당시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그가 실제로 탄핵 소추 안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1. 피고인은 2018. 1. 22. 12:24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밴드에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F 도지사 후보적 합도 분석결과 B, G이 2 강에 속하고, H, I가 2 중에 속한다.

” 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위 기사 밑에 선거 후보자인 B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큰 일입니다.

F가 위험하네요.

지금 F 도지사 후보 지지율 을 보니 배신의 당 B(D 대통령 님 탄핵 찬성한 놈) 가 1등이네요

큰일입니다

ㅠㅠ 이제 F도 배신의 당으로부터 무너지는 건가요

제가 구미에 사는데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J 대통령 각하님 제발 대한민국과 F를 지켜 주십시오.

” 라는 글을 B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올려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2. 12:56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K 밴드에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F 도지사 후보 적합도 분석 결과 B, G이 2 강에 속하고, H, I가 2 중에 속한다.

” 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위 기사 밑에 선거 후보자인 B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큰 일입니다.

F가 위험하네요.

지금 F 도지사 후보 지지율 을 보니 배신의 당 B(D 대통령 님 탄핵 찬성한 놈) 가 1등이네요

큰일입니다

ㅠㅠ 이제 F도 배신의 당으로부터 무너지는 건가요

제가 구미에 사는데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J 대통령 각하님 제발 대한민국과 F를 지켜 주십시오.

” 라는 글을 B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올려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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