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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7 2015고합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군수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사건은 M이 K군수로 재직하던 2004년에 발생한 일이어서 L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와 공모하여, 2014. 5. 21. 피고인의 선거용 공보책자에 위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사건에 대한 YTN O자 기사를 실으면서 그 보도일자를 가리고 마치 위 사건이 L가 K군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처럼 ‘YTN, K 태풍피해 복구비리‘라고만 기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 선거용 공보책자가 K군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L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L가 K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청직원인 P이 전직 군수인 M을 위로하고자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번에 걸쳐 전보발령을 내거나, 자신의 인척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3년간 수의계약으로 2억 4천만 원을 몰아준 사실도 없고, K군청 공무원 중 승진대상자 부인으로 하여금 식모처럼 군수 관사에서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5. 27. K군 Q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8년 전 M 군수께서 있지도 않은 8대 의혹 사건이라는 괴문서를 만든 L 후보 꼼수에 낙선을 하셨습니다.

낙선을 해서 실의에 빠지신 M 후보 생일날 그동안 살아왔던 정으로 군청 직원들이 같이 밥을 한번 먹었는데, 그것이 군수에게 보고되어 8급 공무원이 군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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