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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629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로 당선된 E의 친형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였던 F를 포함하여 F 측 인물로 생각되는 인사들을 수차례 고발하였고, ‘F의 배우자인 G이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던 사건’에서도 수수자인 H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할 정도로 E의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인터넷 지역언론인 I에 ‘E 후보, F 후보에게 보낸 H모씨의 편지 공개’라는 기사가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기사가 E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짐작되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J 기자를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0.경 전남 K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J은 I이라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후보 사무소 측에서는 H모씨의 편지를 공개한 적이 없음에도 2014. 5. 29.경「E 후보, F 후보에게 보낸 H모씨의 편지 공개」라는 제목으로 마치 E 후보가 H모씨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전남 L에 있는 D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E 후보 사무소의 언론담당자인 M으로부터 해당 편지 내용이 첨부된 보도자료를 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근거로 위 기사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9쪽)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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