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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노18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기계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고무벨트 등 기계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대금을 피해자 C 등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I 또는 Q의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해주어 약속어음이 반드시 지급될 것처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고무벨트 등 합계 7,474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해 납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400여만 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W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7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N, U와 원만히 합의(사기 피해액 합계 2,874만 원)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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