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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09고단3428
유가증권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C(주)로부터 약속어음에 위 C(주) 명의로 배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살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3.경 창원시 D 건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E F가 발행한 약속어음 번호 자가00431971, 액면 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배서인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 C(주) 전남 담양군 H 건설업 토묵건축공사‘로 각인된 명판을 찍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주)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I(주) J이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가압류 결정문사본, 동업자 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건설공제채권의 반환청구채권 중 3,000만 원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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