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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1 2015고단72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726』

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전자회로기판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회사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위 E 발행의 어음을 화성시 F 소재 G을 운영하는 H로부터 할인 받던 중 H가 위 어음에 배서를 요구하자 위 E과 같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I 주식회사 대표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주식회사 명판과 그 사용인감을 조각하여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E 발행 어음 배서란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위 E 명의의 지급기일 2012. 2. 20. 지급지 우리은행 동판교 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29,26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K) 뒷면 배서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함을 찍고 그 옆에 I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장의 약속어음 기재 I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 위 1항 기재 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 명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2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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