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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4 2013고단1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뒤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3. 23.경 구리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지급기일 ‘2012. 7. 31.’, 액면금 ‘이천이백일십오만칠천원(₩22,157,000)’, 발행인 ‘㈜B’로 기재된 약속어음(E) 용지의 뒷면 제1배서란의 ‘지급할 자’란에 'F', ‘배서일시’란에 ‘2012년 3월 29일’, ‘주소’란에 '남양주시 G',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뒷면의 배서인란에 ‘H’ 또는 ‘F’이라고 기재하고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F)의 명의를 위조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배서를 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C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어음을 할인해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란이 위조된 약속어음(E)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발행한 약속어음이 있는데 F의 H가 배서하였다.

위 어음을 줄 테니 어음을 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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