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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15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3. 24. 14:00경 경주시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08. 5. 31. 지급지 경남은행 수암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가 작성해 놓은 지불확인서의 (주)F 대표이사 G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그 어음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약속어음과 지불확인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약속어음과 지불확인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약속어음과 지불확인서를 담보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4.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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