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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423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9. 19: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D상가 112호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살 것처럼 말하여 그가 휴대전화를 계산대 위에 꺼내놓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2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길거리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만 19세인 A으로부터 2014. 2.경 휴대전화 1대, 2014. 4.경 휴대전화 2대를 매수한 사실이 있었고, 그가 가져온 휴대전화는 미개통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을 상대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단기간에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A에게 휴대전화의 취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2대를 88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화면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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