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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15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M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공갈미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피해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계획한 후, 승용차를 빌려 함께 타고 이동하면서 피고인 AN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스윗톡’, ‘앙톡’, ‘앙쳇’, ‘원나잇톡’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경찰 등이 오면 알려주도록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 B은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선불금을 받은 후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M, A, AO은 모텔 안으로 쳐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N는 2019. 3. 31. 오전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어플(앙쳇 또는 스윗톡)에서 피해자 AP(34세)과 채팅을 하여 피해자가 광주 서구 AQ모텔로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08:50경 위 모텔 AR호실로 찾아 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화장실에서 피고인 AN에게 ‘지금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N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 AM, A, AO에게 모텔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M, A, AO은 위 호실로 가서 노크를 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들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 동생이다. 17살이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윽박질러 겁을 준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을 달래며 그만하라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N는 2019. 3. 31. 오전경 조건만남 어플(앙쳇 또는 스윗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광주 서구 AS에 있는 AT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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