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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 I와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도 합의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사기죄로 약 10차례 정도 처벌을 받았는데, 수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으나, 종래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진정한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반복적인 선불금 편취 사기에 대하여는 매우 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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