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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9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O, AA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Z, V, C과도 각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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