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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7 2013노11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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