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313
업무방해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추가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