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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5노5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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