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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9나2045044
매매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A, C의 금전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관광호텔업 운영 1)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원고 A, B의 지분 각 1/4, 원고 C의 지분 1/2), 2010. 12. 31. ‘E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관광호텔업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10. 22. 이 사건 호텔의 지하2층 관광숙박시설(비지니스룸) 60.88㎡를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하였다.

3) 원고 A은 2014. 11. 26.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무궁화 3등급의 등급결정 신청을 하였는데, 한국관광공사는 2015. 3. 10.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신청등급 3등급에 관한 등급결정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등급보류결정(이하 ‘이 사건 등급보류결정’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6.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을 매매대금 11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0억 원은 2016. 4. 1. 지급받으며, 잔금 99억 5천만 원은 2016. 4. 29.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소유권 이전 시까지 호텔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및 매수인의 인수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에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포괄 양도양수계약으로 한다.

지하 유흥1종 허가를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승계한다.

매수자는 현 시설상태의 계약임을 인지하고 기타 운영비용 및 공과금 제세비용 등은 잔금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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