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83852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부부관계인 원고들은 2015. 8. 18.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D 경량철구조 2층 단독주택 4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210,000,000원은 2015. 10. 20. 각 지급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계약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농협계좌로 입금한다. 2) 원고들은 2015. 8. 18.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원고들은 2015.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설치된 보일러의 기름 값과 부동산 내의 구거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 등 1) 피고는 2015. 9. 9. 원고 A에게 매매계약의 계약금 일체를 반환할 것이므로 같은 달 15.까지 계좌내역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