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4,397㎡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7.3.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1.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4,397㎡
2. 계약내용 제1조 : 매매대금 1,180,000,000원 계약금 118,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1,062,000,000원은 2017. 11. 30.에 지불하기로
함. 제2조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7. 11. 30.로 한다.
제3조 :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특약사항] - 매매목적물은 현재 전 상태에서 계약임 -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사용목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준다.
- 매도인은 인ㆍ허가후 분할된 필지별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가분할도면 첨부). -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625,400,000원(2건) 잔금 시에 변제 말소하여 준다.
- 잔금은 개발행위 허가처리 후 10일 이내에 한다.
- 인ㆍ허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 B, A 외 2인
가. 원고들은 2017.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4,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1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2호증), 피고에게 2017. 7. 4. 계약금 1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