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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8나41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약정일자에 대출을 받고, 2017. 8.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 각 해당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각 대출 당시 각 금융기관에 대한 B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금융기관 대출종류 약정일자 잔여원금(원) 연체이자(원) 원리금 합계(원) 엘지카드(주) 카드론 2003. 5. 30. 4,957,740 19,781,378 24,739,118 삼성카드(주) 카드론 2002. 2. 15. 4,187,132 20,940,510 25,127,642 합계 9,144,872 40,721,888 49,866,760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3. 7. 10.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6. 16.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가 채권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경감하여 2017. 1. 1.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8. 기준 각 대출 원리금 합계 49,866,760원 및 그 중 원금 9,144,872원에 대하여 각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의 주장 ⑴ 위 각 대출금채권은 B이 구입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대금을 B이 약속한 매월 일정한 기일에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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