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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2 2017가단1104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9. 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차설비 제작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내용)

1. 공사명 : C 주차설비 제작판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2. 공사장소 : 부산 북구 D 외 4필지

3. 납기 : 2016. 5. 30.(주차장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4. 계약금액 : 19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지급 조건 : 잔금-사용검사 필증 교부시 3,982만 원 지급 제3조(갑의 협력의무) ① ‘갑’(피고)은 2016. 3. 30.까지 주차 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축조 및 을(원고)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건축 관련 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갑’은 주차 설비 설치 공사 중 ‘갑’의 건축 관련 시공이 필요한 경우, ‘을’이 해당 공정의 작업을 완료하는 즉시 필요한 건축 관련 작업을 시공하여 ‘을’의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7조(납기일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납기일은 자동으로 연기되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기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3조에서 정한 ‘갑’의 협력의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② 전항의 사유로 발생한 설치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이자에 대하여 ‘을’은 면책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조에 따른 납기일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갑’은 총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갑’이 청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7조에 의하여 ‘을’이 면책되는 경우와 기타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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