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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068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성남지사를 개설하여 경매교육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에게 소정의 가맹비를 내고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지사개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B 지사개설약정서

1. 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를 말한다)’이 B 지사개설 및 교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갑(피고를 말한다)’과 ‘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2. ‘갑’과 ‘을’의 관계 1) ‘을’은 ‘갑’의 지사이나, 법률적으로 독립된 관계이다. 2) ‘을’은 ‘갑’의 지사로써, 독자적인 영업권을 가지고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며 그 수익을 가진다.

(이하 생략)

3. ‘갑’의 의무사항 1)선관주의의무 ‘갑’은 ‘을’이 약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 ‘을’이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경영컨설팅을 교육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2)경영, 홍보 및 교육 know-how 교육의무 ‘갑’은 지사개설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 전달, 가입 당시에 존재하는 경매프로그램 교육노하우 전달, 경매컨설팅 노하우 전달, 홍보 및 마케팅 노하우 전달 등 ‘갑’의 경영, 홍보 및 교육 know-how를 교육한다.

3) 교재공급 및 동일 프로그램 개선 시 추가 보정교육의무 ‘갑’은 ‘을’의 교육사업 진행을 위해서 교육교재를 공급하고,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있을 시 추가 보정교육을 실시한다. 4. ‘을’의 의무사항 1) 가맹비용 납입의무 가맹비용은 일금 1억 1천5백만 원이며, 즉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가맹비용은 ‘을’이 창업할 때까지 ‘갑’의 know-how를 전수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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