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636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9.부터 2004. 1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9.부터 2004. 11. 19.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