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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7127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89,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7.부터 2004. 12. 29.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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