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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5 2014가합1006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907,939원과 그 중 100,555,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D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83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1. ‘피고들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907,939원과 그 중 100,555,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9. 3. 21.까지는 연 22%, 그 다음 날부터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04. 7. 26.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04. 7. 7.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04. 7. 5.까지, D에 대하여는 2004. 7. 8.까지 각 연 19.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문 기재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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