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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1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진안 사거리 교차로를 병무청 오거리 방면에서 아 중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교 차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아 중리 방면으로 2 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D(32 세) 이 운행하는 E 옵티마 승용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옵티마 차량 우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49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피의 자, 피해자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미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점, 사고 회피에 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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