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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교차로를 가오동 쪽에서 낭월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낭월동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맞춰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엠뱅크언더리프트 레커차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86,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커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에 있는 D 교차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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