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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12 2020고단1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다툰 상황에서, 2019. 12. 17. 17:47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충남 청양군 목면 안심리에 있는 공주-청양간 36번 국도에서 피해자 운전의 C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차로 앞으로 진로변경한 뒤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정차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길가에 차를 세워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차로 앞으로 진로변경한 뒤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에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기재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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