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4. 2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로 인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