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및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 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 제4조 내지 제6조 ).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는 공공기관운영법이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될 때부터 있던 조항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 등은 신분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담당업무의 성격을 불문하고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120조 ).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 는 도로교통법이 국가행정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하던 운전면허시험 및 적성검사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는 등의 목적으로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 위와 같이 이양된 업무를 비롯하여 공무의 성격을 가지는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로교통공단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뇌물수수죄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와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 는 입법목적, 입법연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여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 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공1989, 147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되어 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53조 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 (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준정부기관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2010. 7. 23. 개정되어 신설된 조항임) 는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은 제123조 제11호 부터 제13호 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 제5항 , 제6항 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제123조 제11호 부터 제13호 까지의 업무’는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적성검사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말하고, ‘ 제147조 제5항 , 제6항 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운전면허 관련 업무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업무를 말한다.
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 제4조 내지 제6조 ).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는 공공기관운영법이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될 때부터 있던 조항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 등은 그 신분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담당업무의 성격을 불문하고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120조 ). 그리고 (2010. 7. 23. 개정되어 신설된 조항임)는 도로교통법이 국가행정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하던 운전면허시험 및 적성검사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는 등의 목적으로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 위와 같이 이양된 업무를 비롯하여 공무의 성격을 가지는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그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로교통공단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뇌물수수죄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와 (2010. 7. 23. 개정되어 신설된 조항임)는 입법목적, 입법연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여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2010. 7. 23. 개정되어 신설된 조항임)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에 따라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300만 원 및 같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 기재 향응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