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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통행의 우선권은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를 진입하는 피고인이 아닌 간선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대로 정지하고 있으리라 예상하고 진행한 점, 도로교통공단의 회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간선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해 있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택시가 불법정차하여 시야를 가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길 가장자리 쪽으로 택시를 앞질러 자전거 등이 올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정차된 택시가 그 자리를 떠나 시야가 완전히 화복된 후 움직이거나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할 때 진입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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