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다수의 차량들의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도로인 점, ② 피고인은 위 도로의 2차로를 주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사고 직전의 속도는 약 42.8km로 제한속도인 40km에 근접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약 28m 전방의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뛰어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그 무단횡단 도중에도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가까운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1차로에서는 다수의 차량들이 줄지어 서행하고 있어 반대편 도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1차로의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 피고인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