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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2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B 빌딩의 관리단이 기존의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수리 등을 결의하지 않아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피고인을 고용한 도급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가 관리과장 등 관리직원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이를 충원하지 않았으며, 경비원이 긴급 정지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다시 가동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리소장으로서 빌딩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함으로써 고장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살펴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원에게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지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에스컬레이터 작동 열쇠를 소지한 경비원이 피고인에게 보고도 없이 사고가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를 재가동하도록 방치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리단의 결의가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한 에스컬레이터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우측 핸드레일이 정지되어 탑승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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