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제1원심 판시 범행 당시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제1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2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상세 불명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2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2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제2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검사 제2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3. 7. 경찰에서 “칼로 위협하고 돈을 뺏으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57쪽), 돈을 뺏기 위해 범행을 하였지만 그 여자가 클락션을 울리며 반항하여 얼떨결에 조용히 하라고 주먹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때렸다(수사기록 제59쪽)”라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