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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노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원심과 제2원심의 양형부당 주장 제1원심의 각 범행과 제2원심의 각 범행 사이에 2014. 8.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이 있어 어차피 주문이 2개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필요는 없고 각 사건별로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제2원심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제2원심 판시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제2원심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고, 제1원심 판시 범행은 제2원심 판시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이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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