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협동조합’ 의 대표자로 2014. 7. 1.부터 2015. 9. 14.까지 인천 동구 D에서 피해자 조합이 개설한 ‘E’ 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며 위 조합의 정산 및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위 가게의 카드 매출금 합계 6,207,631원을 교부 받아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모친인 F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 위 가게를 운영하며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 2,704,600원을 받아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인의 조합 투자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위 조합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동사무소 직원들 로부터 위 가게의 식사대금 명목으로 581,000원을 피고인의 계인 계좌로 받아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위 조합의 수익금계좌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9,493,23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익금 통장 사본, 보조금 통장 내역, 마을 기업 시정 촉구 공문서, 동사무소 계좌 이체 내역, 국세 환급금 통지서, J 매출처 원장, 마을 기업 7, 8, 9월 카드 매출 내역자료,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 증, 영업신고 증, 마을 기업 지정 통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매출 원장 (K), 별책 1권( 사건 관련자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