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경부터 2013. 12. 16.까지 대구 북구 B 단지 C 협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조합의 매장관리 회계관리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1년 배당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7. 5. 경 위 C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지출 결의 서에 따라 2011년도 조합 배당금 238,167,896원을 인출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236,294,62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873,276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2012년 배당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10. 경 위 C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지출 결의 서에 따라 2012년도 조합 배당금 349,916,542원을 인출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344,917,217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4,999,325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3. 2013년 배당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4. 15. 경 위 C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지출 결의 서에 따라 2013년도 조합 배당금 828,506,384원을 인출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823,914,888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5,791,496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배당금 합계 12,664,09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고소 대리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
1. 2011년 배당 내역, 2011년 임대 회계 지출 결의 서, 타행환 망 거래 내역 등 (2011 년도)
1. 2012년 배당 내역, 2012년 임대 회계 지출 결의 서, 무통장 입금 증 등 (2012 년도)
1. 2013년 배당 내역, 2013년 임대 회계 지출 결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