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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4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23: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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