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31. 22:31경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서 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국과수 감정회보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적발,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