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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8 2020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9경 평택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동전 전과-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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