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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1:56경 인천 중구 중산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중로 156 애니카랜드 앞 노상까지 2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회보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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