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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벽돌막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백범로 448 동암굴다리앞까지 약 100m 가량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문서(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문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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