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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3715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 및 경매 신청 (1) E은 2011. 3. 22. F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G오피스텔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여 2011. 3.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I은 2011.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I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차5503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4. I에게 5,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6. 5. 확정되었다.

E은 확정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8. 8. 인천지방법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K는 2015. 7. 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E은 2015. 8. 20. 위 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0,375,912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진행 (1)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23. 접수 제66535호로 2015. 7.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11.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D(이하 ‘이 사건 경매 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E의 K에 대한 채권 및 채권 양도 (1) E은 K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9147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0. K에게 44,894,808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E은 2017. 7. 11.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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