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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7 2017가단52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금656호로 공탁된 배당금 중 42,563,612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E 임의경매신청 사건과 중복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5. 11. 3순위로 확정일자부 임차인 F에게 55,000,000원을, 6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1,152,681원을, 6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6,180, 466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법원 2016가단52540호로 F 및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6. F이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F에 대한 배당금 5,500만 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되, 원고와 C 사이의 2013. 1. 23.자 보증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보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카단516호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금656호 공탁배당금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청구권 중 42,563,612원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8. 2.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취지대로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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