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8. 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I은 2015. 11. 24. 원고에게 액면금 각 50,000,000원 및 1,225,000,000원인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위 각 약속어음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I 소유의 서울 서초구 K 대 363㎡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338862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순위번호 8번)과 접수 제338863호로 채권최고액 1,225,000,000원인 근저당권(순위번호 9번)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앞의 근저당권을 ‘선순위 근저당권’, 뒤의 저당권을 ‘후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그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50,000,000원’을 기재하고 신청원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만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6. 경매법원에 ‘채무자는 2015. 11. 24. 1,27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며 1,275,000,000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채권계산서(이하 ‘이 사건 채권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위 채권계산서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라.
그 후 경매법원은 2017. 8. 1. 배당기일에서 1,895,753,369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인 50,000,000원만 배당순위 7순위로 배당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D의 배당액 중 배당순위 6번의 배당액,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배당액 중 배당순위 11번 및 13번의 배당액과 나머지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